주 52시간 계산 방법과 위반 기준 정리

주 52시간 계산 기준, 야간·휴일 근무 포함 여부, 연장 12시간 초과만으로도 위반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calcmu 에디터 · 2026년 6월 25일 · 2분 읽기
주 52시간 계산 방법과 위반 기준 정리

주 52시간 상한제는 2018년 7월 시행됐습니다. 법정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한 52시간이 한 주의 최대 근무 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근무·휴일근무도 52시간 합산에 포함됩니다

주 52시간 계산에는 정규 근무시간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와 토요일·일요일 근무도 해당 주의 근로시간으로 집계됩니다. 점심시간 등 근로에서 완전히 해방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일요일이 법정 유급휴일이더라도 실제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 주말 근무가 많을수록 평일 연장 가능 시간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연장근로 12시간 초과만으로도 별도 위반입니다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주 4일 근무로 총 48시간을 일했더라도 연장이 13시간이라면 위반입니다. 52시간 상한과 12시간 연장한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주 52시간의 '1주'는 월요일 00:00부터 일요일 24:00까지 7일입니다. 사업장이 임의로 '1주' 시작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주 52시간 준수 여부는 한 주 동안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기준을 첫 제시했습니다.

하루 10시간 × 주 5일 = 50시간이 법정 최대 패턴입니다. 토요일 8시간이 추가되면 주 58시간이 돼 6시간 초과입니다. 하루 몇 시간씩 일하든 주 합산이 52시간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탄력근무제는 단위 기간(최대 3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성수기에 일을 몰아 하고 비수기에 덜 하는 업종에서 활용합니다.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더라도 특정 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노사 합의 시 64시간까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기준을 바꿀 뿐, 절대적 상한선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은 근로자 개인별로 계산되므로 팀원 5명 모두가 초과 근무하면 위반 건수는 5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