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근·퇴근 시간을 선택하면 실 근무시간과 연장근로 여부를 계산합니다. 자정을 넘는 야간 근무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초과 시 1시간 이상 필수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무시간은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근무시간으로,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 실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처럼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으로 계약된 경우, 7시간을 일했다면 법정 8시간 한도엔 못 미치지만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연장근로 수당이 붙습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지, 법정 8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반드시 빠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합니다. 09:00~18:00 근무라도 점심 1시간을 빼면 실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총 경과시간(9시간)과 다릅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거나 전화를 받아야 하는 대기시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차감하면 수당 계산이 틀려집니다.
주 52시간 한도는 기본 40 + 연장 12로 구성됩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법정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한 한도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주 5일이면 주 50시간으로 한도 내지만, 11시간이면 주 55시간으로 3시간을 초과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추가되면 평일 연장가능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 단위 기간(최대 3개월)의 평균이 주 40시간 이하면 특정 주가 40시간을 넘어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정을 넘는 야간근무는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보다 작으면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다음 날 퇴근으로 처리합니다. 22:00 출근, 06:00 퇴근을 입력하면 별도 설정 없이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구간이 포함되면 연장근로 수당과 별도로 통상임금의 50%가 추가 지급됩니다. 야간 구간에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두 가산이 동시에 적용돼 통상임금의 200%를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인 하루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고정해 연장 여부를 표시합니다.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나 6시간이라면, 계산기 결과에서 실 근무시간을 확인한 뒤 계약 시간과 직접 비교해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세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총 경과시간에서 차감해야 실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09:00~18:00 근무에 점심 1시간을 빼면 실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휴게시간 항목에 1시간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 52시간 계산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주 52시간 한도는 월~일 7일 기준 총 근로시간입니다. 평일 40시간에 주말 근무가 추가되면 그만큼 연장근로 한도(12시간)가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주 52시간 항목은 동일 패턴으로 주 5일 근무할 경우의 추정값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통상임금 50% 가산)과 야간근로 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은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야간 시간대(22시~06시)에 연장근로가 겹치면 두 수당이 모두 적용돼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