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약정 근무시간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인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정하며, 실제 이 시간을 넘겨 일한 순간부터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상한으로 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 한도 안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값이므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하루 6시간으로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가 7시간을 일하면, 법정 8시간 한도엔 못 미치지만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넘겼으므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전체에 적용되며, 주 최대 12시간 한도가 있습니다. 8시간 계약자가 주 12시간을 초과 근무하면 법 위반이고, 6시간 계약자도 동일하게 주 12시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계산식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값입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 통상임금을 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5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2,500,000 ÷ 209 = 약 11,962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모두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9시간이 수당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 1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 1배에 가산 0.5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 통상임금 시급 × 1.5 × 연장 시간 수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2시간 연장 근무하면 12,000 × 1.5 × 2 = 36,000원이 연장근로 수당입니다. 기본 임금 24,000원에 가산분 12,000원이 추가됩니다.
통상임금이 기준, 평균임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매달 달라지는 성과급·식대 실비·교통비 실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퇴직금 계산 기준)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 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을 명시했다면 계약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비해 포괄임금이 현저히 적으면 법원은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