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이 시간대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 수당 계산 공식
야간 수당 = 통상임금 시급 × 0.5 × 야간 근무 시간
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22:00~02:00(4시간) 근무했다면 야간수당은 12,000 × 0.5 × 4 = 24,000원입니다. 기본 임금(48,000원)에 추가로 지급되므로 총 지급액은 72,000원입니다.
야간수당 계산 범위는 오후 10시~오전 6시 구간만입니다. 21:00~23:00 근무라면 22:00~23:00의 1시간분만 야간수당이 붙습니다. 야간 구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가산이 중복됩니다
연장근로 수당(50% 가산)과 야간근로 수당(50% 가산)은 독립적으로 계산합니다.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하면 두 가산이 동시에 붙습니다. 가산분만 합치면 100%이고, 기본 임금까지 포함한 총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200%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하면, 야간 연장 1시간의 총 지급액은 12,000(기본) + 6,000(연장가산) + 6,000(야간가산) = 24,000원입니다. 연장+야간 중복 시 2배라고 외우면 됩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야간수당 계산 방법
3교대 등 교대제 근무자도 오후 10시~오전 6시 구간에 일하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 구간이 포함된 교대 시프트라면 22:00~06:00에 해당하는 시간만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20:00~04:00 시프트(8시간)라면 22:00~04:00의 6시간만 야간근로 수당 대상입니다. 20:00~22:00의 2시간은 야간수당 없이 기본 임금만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에 일해도 법적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을 명시했다면 계약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야간수당 의무가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상시적으로 사용하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