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소정근로일 22일 → 1일 통상임금 = 300만 ÷ 22 = 약 136,364원.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수당 = 1,363,64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과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식대(복리후생 성격)·상여금(정기성 없는 경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청구 시효 3년
연차수당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경과하면 시효 소멸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퇴직 후 사용자가 자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의 관계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또는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3/12 비율로 산입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퇴사 시 주의사항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에서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연차는 전액 미사용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퇴사일까지 발생한 일수만큼만 정산하는 방식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