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 근속 기간, 다음 연차 발생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출근일 또는 근로계약 시작일을 입력하세요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일수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개월 미만 | 0일 | 개근 후 익월 발생 |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매월 개근 시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연 단위 일괄 발생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2년마다 1일 추가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
| 7년 이상 ~ 9년 미만 | 18일 | |
| 9년 이상 ~ 11년 미만 | 19일 |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상한선 고정 |
가산 공식: 15일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연차 발생 기준 완벽 정리 — 1년 미만부터 25일 상한선까지
1년 미만 연차와 이후 연차의 차이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누적됩니다. 1년이 지나 발생하는 15일은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연차 최대 25일 도달하는 근속 기간과 가산 계산법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구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적용 방식 | 입사일 주년마다 발생 | 매년 1월 1일 일괄 지급 |
| 근로자 유불리 | 법적 원칙 (불리할 수 없음) | 회사 편의상 운영 가능 |
| 연차 수 | 법 계산과 동일 | 입사월에 따라 일할 계산 |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는 회사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가 적어지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실전 정보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연차 계산 시 수습 시작일이 입사일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닌 1개월 개근 시 1일 방식이 적용됩니다 (법정 휴가는 출근 간주).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며,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