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최대 25일 도달하는 근속 기간과 가산 계산법

연차 가산은 근속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25일 상한에 도달하는 시점과 연도별 연차 일수 전체 표를 정리합니다.

calcmu 에디터 · 2026년 6월 27일 · 1분 읽기
연차 최대 25일 도달하는 근속 기간과 가산 계산법

연차 가산은 근속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기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총 연차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가산 연차 계산 공식

가산 연차 = ⌊(근속연수 - 1) ÷ 2⌋일 총 연차 = 15일 + 가산 연차 (최대 25일)

근속 3년 차: 16일 / 5년 차: 17일 / 11년 차: 20일 / 21년 차 이상: 25일(상한 고정).

연도별 연차 일수 전체 표

근속 1~2년: 15일 / 3~4년: 16일 / 5~6년: 17일 / 7~8년: 18일 / 9~10년: 19일 / 11~12년: 20일 / 13~14년: 21일 / 15~16년: 22일 / 17~18년: 23일 / 19~20년: 24일 / 21년 이상: 25일.

25일 상한선 도달 시점

근속 21년 이상이 되어야 법정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 21년 이후에는 근속 기간이 늘어도 연차 일수는 25일로 고정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25일을 초과하는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정 상한은 최저 기준이 아닌 법정 기준이므로 노사 합의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가산 연차 처리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가산 연차 산정 시 근속연수에 산입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속연수가 가산 기준을 넘으면 해당 연도 연차는 가산 일수를 반영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