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멸 시효와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절차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절차와 촉진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의무를 설명합니다.

calcmu 에디터 · 2026년 6월 27일 · 2분 읽기
연차 소멸 시효와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절차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소멸한 연차에 대해 회사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의무를 집니다. 단,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연차 1년 소멸 시효 기준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정확히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합니다. 입사일 기준 사업장에서 2024년 7월 1일에 발생한 15일 연차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에서 2024년 1월 1일에 부여한 연차는 2024년 12월 31일 자정에 소멸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절차

연차사용촉진제는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1단계 — 사용 시기 통보 요구 (소멸 6개월 전)

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2단계 —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소멸 2개월 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두 단계 모두 서면 통보가 요건입니다.

촉진 절차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가 위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하면 연차사용촉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멸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은 연차 소멸 당시 통상임금이며, 청구 시효는 소멸일로부터 3년입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법

촉진 절차 없이 연차가 소멸했다면 퇴직 전 또는 소멸 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 청구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통보를 받았으나 업무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2단계 시기 지정을 이행했다면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정 시기에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