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완벽 정리 — 1년 미만부터 25일 상한선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입사 1개월 만근 시 1일,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연차가 발생하는 조건과 가산 상한을 설명합니다.

calcmu 에디터 · 2026년 6월 27일 · 2분 읽기
연차 발생 기준 완벽 정리 — 1년 미만부터 25일 상한선까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연차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누적되며, 이 기간에 발생한 휴가는 별도로 소진하지 않으면 1년 차 연차 15일 산정 시 공제됩니다.

예시: 2025년 3월 1일 입사 → 3월 개근 시 4월 1일에 1일 발생, 11월 말까지 최대 11일 발생.

1년 이상 근로자의 기본 연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로 계산합니다.

80% 미만 출근 시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개근 요건을 충족한 달에 대해 월 단위 1일은 인정됩니다.

80%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 간주 처리

법정 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일이 해당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도 출근 간주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과 연차 산정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에도 수습 시작일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합니다. 수습 중에도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월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가산 연차와 25일 상한선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25일을 상한으로 합니다.

가산 계산식: 15일 + ⌊(근속연수 - 1) ÷ 2⌋일, 최대 25일

근속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21년 차 이상: 25일(상한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