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계산기
연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율을 입력하면 사업소득자 기준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 단계 | 내용 |
|---|---|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경비율 적용) |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7만원) + 지방소득세 10% |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프리랜서) 단일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을 입력하면 환급받을지 추가로 낼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15%−126만원=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구간이 바뀌어도 이미 적용된 낮은 세율 구간의 세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 구분 | 적용 대상 | 일반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 기준 |
|---|---|---|
| 단순경비율 |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이하 | 약 64.1% |
| 기준경비율 |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초과(신규사업자는 7,500만원 초과) | 약 17.3% |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정확한 경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일반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 기준이라 실제 업종과 다르면 직접 입력 방식을 사용하세요.
기납부세액 3.3%란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지급하며, 이를 합쳐 3.3%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1년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을 모두 더하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 소득금액에서 빼줍니다. 사업소득자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없으면 정액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