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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계산기

연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율을 입력하면 사업소득자 기준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단계내용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경비율 적용)
과세표준소득금액 −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7만원) + 지방소득세 10%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프리랜서) 단일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을 입력하면 환급받을지 추가로 낼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억5,000만원35%1,544만원
1억5,000만~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15%−126만원=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구간이 바뀌어도 이미 적용된 낮은 세율 구간의 세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구분적용 대상일반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 기준
단순경비율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이하약 64.1%
기준경비율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초과(신규사업자는 7,500만원 초과)약 17.3%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정확한 경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일반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 기준이라 실제 업종과 다르면 직접 입력 방식을 사용하세요.

기납부세액 3.3%란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지급하며, 이를 합쳐 3.3%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1년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을 모두 더하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 소득금액에서 빼줍니다. 사업소득자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없으면 정액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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