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액과 나머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두 가지
| 알고 있는 금액 | 계산식 | 결과 |
|---|---|---|
| 공급가액(부가세 미포함) | 공급가액 × 10% | 부가세액 |
|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 표기되어 있으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카드 결제 총액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만 알고 있으면 합계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더하면 합계금액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세액 차이
| 구분 | 세액 계산 방식 | 대상 |
|---|---|---|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연 매출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 |
| 간이과세자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연 매출 일정 기준 미만 소규모 사업자 |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공급가액×10%)으로 계산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시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2회, 1기(1~6월분)는 7월에 2기(7~12월분)는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분기별 예정신고가 추가되어 연 4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원단위 처리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의 부가세액은 프로그램·사업자에 따라 원 단위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반올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세금계산서 금액과 1원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