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 정리

연차 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재직 중 지급 시기, 통상임금 계산 공식, 연차 사용 촉진 예외, 미지급 시 대응까지 2026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calcmu 에디터 · 2026년 6월 29일 · 2분 읽기
연차 수당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 정리

기준일: 2026.06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시기와 조건이 재직 중인지 퇴직 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재직 중 연차 수당 지급 시기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지급 시기: 연차가 소멸한 다음 달 임금 지급일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했고, 2026년 3월 31일까지 5일을 쓰지 못했다면 2026년 5월 급여일(4월분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5일분 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공식: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 114,832 × 5 = 574,160원 (세전)

연차 사용 촉진을 받으면 수당이 없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멸 6개월 전 서면 촉구 + 소멸 2개월 전 시기 지정, 두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도 미사용했다면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서면 없이 구두로만 했다면 촉진이 무효이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과 퇴직금은 별개다

연차 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 정산분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별도 지급하며,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대상입니다.

연차 수당을 못 받았을 때

지급 의무가 있는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지급액에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