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칼뮤

일수 계산기

기준 날짜에 일수를 더하거나 빼서 결과 날짜를 계산합니다. 초일산입·불산입 옵션으로 법률·계약 기한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시작이 되는 날짜

더하거나 뺄 일수

민법 제157조: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음

초일산입 vs 초일불산입 — 결과가 하루 달라진다

일수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기준일을 며칠째로 세는가입니다.

기준기준일 위치법적 근거예시 (기준일 1월 1일, +7일)
초일 불산입0일차민법 제157조 (원칙)1월 8일
초일 산입1일차당사자 합의 또는 특약1월 7일

청약철회·계약 해지 등 법률 기한은 대부분 초일 불산입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초일 불산입으로 계산하세요.

자주 쓰는 법정 기한 일수

일수근거 법령·상황초일 기준
7일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청약철회 기한불산입 (수령일 다음 날부터)
14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교환·환급 기한불산입
30일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기한 (단기)계약서 확인 필요
60일하자담보책임 통보 기한 (건설공사)불산입
90일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 (국가별 상이)입국일 포함(산입)

달력일 계산 vs 영업일 계산

구분포함 범위이 계산기
달력일 (역일)토·일·공휴일 포함 모든 날✅ 지원
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한 평일만❌ 별도 계산 필요

청약철회·민법 기간은 달력일(역일) 기준입니다. 배송·은행 업무 기한처럼 "영업일" 명시가 있을 때는 공휴일을 직접 빼서 계산하세요.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100일 기념일은 초일산입으로 계산합니다.
커플 기념일처럼 처음 만난 날을 1일째로 세는 경우 초일 산입을 선택하세요. 반대로 오늘을 0일로 놓고 "100일 후"를 구할 때는 초일 불산입으로 선택합니다.

법률 기한은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준일(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라고 쓰여 있으면 수령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일 후가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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